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6.30
요 지
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, 해당 원천세 채권은 ‘공익채권’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」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이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고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,
해당 원천세 채권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79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정하는 ‘공익채권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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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법인은 2020년 초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음에 따라, 2021. 2. 4.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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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갑법인 관할 세무서는 2021년 2월경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미지급된 근로소득세(30억원)를 포함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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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갑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(2021.11.12.) 직후에 직원들에게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함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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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 시 누락된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조세채권이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179조제1항제9호
가목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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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21조
【납세의무의 성립시기】
①
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.
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: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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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22조
【납세의무의 확정】
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.
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.
2.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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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28조
【원천징수세액의 납부】
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,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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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34조
【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】
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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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35조
【근로소득에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】
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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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
【회생채권】
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.
1.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
2.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
3.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
4. 회생절차참가의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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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
【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】
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.
9.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
가. 원천징수하는 조세. 다만,
「법인세법」 제67조
(소득처분)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.
나.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
다.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
라.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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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
【공익채권의 변제 등】
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.
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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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
【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】
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,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. 다만,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